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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인생치트키모아 2023. 11.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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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연말정산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중간에 퇴사를 한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실지 막막하실 거 같습니다. 어려운 중도 퇴사자연말정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올해 퇴사한 퇴사자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 ~31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일 때, 중도 퇴사 후 이직이나 재 취업한 상태일 때, 혹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경우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3가지 사례


1.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
직장을 그만둔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로 이때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만큼만 계산하여 퇴직하는 날 정산을 해줍니다. 이때 보통 기본 공제만 진행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정확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2. 중도 퇴사 후 이직이나 재 취업한 상태
회사를 이직하셨거나 재취업한 상태의 경우 미취업자들과는 다르게 1-2월에 연말 정산 기간에 재취업한 회사 서류와 함께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제출해 주시거나 서류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기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퇴사 시 서류를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기에 신고가 어려운 상황일 시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받으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3. 중도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근로소극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해 주셔야 하며 , 퇴사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 주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회사자료를 불러와 근로소득을 입력하고 사업 소득도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다음 년도 부터는 5월에 사업소득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받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 홈택스 접속 후 MY 홈택스 접속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2.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팁 

꼭 보시고 세금 폭탄 피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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