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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당 최소 48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래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안내


요즘에는 경제적 부담이 높습니다.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실업, 사업 폐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 사회 센터 또는
보건 복지 상담 센터(번호 129)를 방문하여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치 중 하나이며,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긴급 복지 지원 자금을 신청하려면 근처의 지역 사회 센터 또는 보건 복지 상담 센터(번호 129)에 연락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신분증 및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비롯한 여러 문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문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면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기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때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 곤란
6.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이외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사항을 참고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또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아진 점을 반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역시 올해 부터는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추가 되었습니다.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

긴급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표준 중위 소득"이 75% 이하여야 합니다.

 

1. 소득: 당년 중위소득 75% 이하 (2019년 4인 기준 월 346만원 이하)

  • 1인가구 1,558,419원
  • 2인가구 2,592,116원
  • 3인가구 3,326,112원
  • 4인가구 4,050,723원
  • 5인가구 4,748,016원
  • 6인가구 54,420,986원


2.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2억 4천 100만원 ~ 3억1천
  • 중소도시:1억 5천 200만원 ~ 1억9천 400만원
  • 농어촌 1억3천만원 ~ 1억 6천 500만원

3.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1. 긴급 생계 지원금
실업 수당, 휴직 수당 또는 보험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계 및 주거 지원의 표준 지원 기간은 1개월이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긴급 의료 지원금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이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의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긴급 주거 지원금
위기 상황으로 안정된 주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3-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요 도시에서는 66만 2,500원, 중소도시에서는 435,600원, 농촌 지역에서는 250,5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일시적인 숙소도 제공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주거 관련 비용을 1회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긴급 교육 지원금
긴급 지원 대상 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자격은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하며, 정부나 지방 단체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긴급 난방 및 연료 지원
난방 비용 등 연료 비용은 겨울철 동안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긴급 생계 및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난방 지원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11만원이었지만 연료 비용 인상 등을 고려하여 1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공 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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