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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생치트키모아 2023. 11. 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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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정말 헷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여러 번 하는 분들도 처음 하는 분들에게도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연말 정산 신청하면서 고생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콕 집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헷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내용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자세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진행해주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하러가기

 

부양가족공제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공제일까요? 공제는 본인과 "부양해야 할 가족(부양가족)" 즉, 동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먼저, 공제 금액 자체는 150만 원으로 큰 공제 효과를 가져다주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제입니다. 아기를 낳은 후 연말정산 시에는 약 30에서 4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외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직계 존속, 직계 자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공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의 연간 소득액과 나이가 일정 범위 내여야 하며, 추가적인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

공제되는 부양가족 종류와 요건

 

1. 직계존속(부모님)

- 소득조건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 연령 : 만 6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무관)

- 다른 형제가 공제 혜택을 받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배우자

- 소득조건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3. 형제자매

- 소득조건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 연령 :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가능(장애인인 경우 무관)

- 다른 형제가 공제 혜택을 받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4. 직계비속(자녀)

- 소득조건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 연령 : 만 20세 이하(장애인인 경우, 무관)

- 배우자가 공제 혜택을 받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맞벌이) ​ ​

 

5. 위탁아동

- 소득조건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 연령 : 만 18세 미만(장애인인 경우, 무관)

 

종류별로 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제가 간으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인적공제 대상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

공제되는 부양가족 추가 요건

1. 70세이상 : 100만원 추가

2. 장애인 : 200만원 추가

3. 한부모 : 100만원 추가

3.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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