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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인생치트키모아 2023. 11.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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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11월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거 같은데,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모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보다 적게 세금을 낸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청약,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가 지급될 때 이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일 년 동안의 소비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즉, 소비 금액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자신의 소비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따라서 세액 공제도 가능하니 해당 부분도 확인하여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확인하기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사용금액의 15%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1년 총 소득이 3,500만 원이고, 이 중 1,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3,500만 원의 25%는 87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분은 1,200만 원 - 875만 원 = 325만 원이 됩니다.
결국, 325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인 15%를 적용하면 487,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예시에서는 487,500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세액공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사용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3,500만 원이고 체크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초과금은 32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비율은 30%이기 때문에,
97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역시 체크카드와 공제율이 동일한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예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총 소득이 3,500만 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800만 원이더라도 총 소득의 25%인 875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소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연 소득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연 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 급여의 20% 한도로 소득공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3,50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자신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대상과 세액공제 가능한 범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근로자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이전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세액환급 가능 여부와 최대 세액공제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들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동일한 30%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금액은 8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해당 비율에 맞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러한 항목들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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